'교비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벌금 20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4년03월05일 09시4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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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용문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자신의 딸을 서류상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의 딸은 실제 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고령이며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했다는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감사원은 용문학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김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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