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8월 정기분 주민세 3억 2천만원 부과

입력 2019년08월12일 13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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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8월 정기분 주민세 3억 2천만원 부과장흥군, 8월 정기분 주민세 3억 2천만원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흥군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0,100건 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다.

 

개인 세대주는 지방교육세포함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19년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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