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주민세 14억 2300만원 부과

입력 2019년08월13일 11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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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중구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4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2,500원, 개인사업자는 9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3,750원 ∼ 937,500원 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앱포함)로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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