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항소

입력 2014년03월05일 21시5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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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신세계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과 관련해 청구 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세계 측은 1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청구 적격 자체는 인정받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적극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주장에 대해 신세계가 시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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