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해법' 의회 최종관문 통과

입력 2014년03월06일 19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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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서명만 남아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이하 현지시간) 의회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회에서 동해병기 법안(SB2) "찬성 82, 반대 16"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나고 있다.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의 로비 등으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 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가 병기된 지도가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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