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입력 2019년08월23일 09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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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청와대가 지난22일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는데 그 시한이 24일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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