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공대생들 '기말고사 집단 부정행위' 검찰, 기소유예

입력 2019년08월23일 19시1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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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3일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인하대 공대 학생 A씨 등 1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된 인하대 공대 학생들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집단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가운데 답안을 보여준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군대에 입대한 학생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 등은 올해 6월 10일 전공필수 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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