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6억 챙긴 부부 보험사기 입건

입력 2014년03월07일 16시3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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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가벼운 질환을 중증이라고 속이고 입원, 6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2)·김모(59·여)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1995~2004년 김씨와 함께 9개 보험사에 20건의 질병보험에 가입한 뒤 당뇨를 핑계로 2004~2012년 대구지역 20여개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4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처 김씨는 천식이 경미한데도 2년5개월 간 6개 병원에 입원해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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