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대상 총급여 8천만원으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8월27일 06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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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도 2023년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일 의원(대안정치연대 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총급여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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