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9년 청소년법제관이 참여하는 ‘법령 토론대회’ 개최

입력 2019년09월03일 23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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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법제처는 청소년들이 법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며 준법의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매년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위촉한 청소년법제관에게 한 해 동안 법제교육, 법령 토론, 학교규칙 제정·개정 등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법령 토론대회는 청소년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합의하여 만들어지는 법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날 대회에는 2019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죽변중학교(경북 울진) 등 전국의 10개 중학교*가 참가하여, 학교규칙과 법에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창여자중학교, 기장중학교, 대전탄방중학교, 대창중학교, 동의중학교, 성환중학교, 서울삼육중학교, 영남삼육중학교, 죽변중학교, 청심국제중학교 4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예선전부터 대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법제관들의 토론 열기로 가득 찼다

 

결승전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토론한 후, 현장심사를 통해 우승팀이 결정되었다.


최종 결과 서울삼육중학교가 최우수상(우승), 동의중학교가 우수상(준우승), 대전탄방중학교와 영남삼육중학교(준결승 진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하며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길 바란다”면서,“향후에도 법제처의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법에 대하여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꿈과 진로를 찾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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