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기초연금법안 논의 재개

입력 2014년03월11일 07시5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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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에서 조속히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고자 복지위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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