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가 지연될수록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어

입력 2014년03월11일 23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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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에 최소 4개월 소요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정부 현안질의(’13.10.1), 국정감사(’13.10.14~11.1),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13.11.12~13), 예산심사(’13.12월), 여․야․정 협의체(’14.2.6~2.23) 등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3월 11일까지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우리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결론이 안 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13.2월) 이후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운영(’13.3~7월, 실무․자문회의 6회, 본회의 7회)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고,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발표(’13.9.25)했다


정부안 발표 이후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3.10.2~10.22)와 공청회(’13.10.18)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13.11.25)하였고 그 이후에는 국민 여러분께 제도를 알리는 일에 주력했다.


국회도 정부안 발표 직후인 2013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기초연금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왔다.


대정부 현안질의(’13.10.1)와 국정감사(’13.10.14~11.1)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검증작업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부가연금액(10만원)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법률안에 반영됐다.


그 이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13.11.12~13)와 연말 예산심사에서도 기초연금은 단연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 됐다.


올해 2월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기초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도 성과없이 지나고,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3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결론없이 끝남으로써 “7월 지급”은 어려워지게 됐다.

기초연금 제도시행 준비에 최소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초연금 지급시기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고 법이 통과되어야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안이 확정되면 기초연금 급여가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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