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목재제품·유통업체' 품질단속

입력 2014년03월12일 00시03분 홍성찬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랍뉴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12일부터 6개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청은 강원도 10개 시.군과 합동으로 방부목재와 목재펠릿의 규격, 품질인증표시의 적법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규격·품질 기준이 적합하지 않는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품질인증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량 목재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목재제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하겠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