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례식장 화환 재탕업자 무더기적발

입력 2014년03월12일 01시2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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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장례식장 조화를 재탕해 납품한 혐의(사기)로 박모(48)씨 등 계약유통업자 22명과 김모(39)씨 등 개인유통업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장례식장 43곳과 거래하며 이미 쓰인 조화를 새로 제작한 조화인 것처럼 속여 납품해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대학병원 장례식장 2곳 ▲전문장례식장 16곳 ▲일반병원 장례식장 25곳으로 총 43곳이다. 모든 장례식장에서 재활용된 조화가 유통된 셈이다.

장례식장 측과 계약을 맺은 박씨 등 계약유통업자 22명은 상주가 두고 간 화환을 직접 수거, 시든 꽃 일부만 교체하는 등 1만원을 들여 재활용 후 새로 제작한 것처럼 판매해 개당 9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주가 동네 꽃가게 등을 통해 조화를 주문하면 꽃가게 주인에게 개당 4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자신들은 5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유통업자들에게는 헌 조화를 개당 5000원에 팔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화의 소유권을 가진 상주들은 장례식장 주변 화훼유통업자들간 담합으로 조화를 처분할 수 없었다"며 "조화 유통업자들은 상주들이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을 포기한 조화를 가져간 뒤 새로 제작한 조화로 둔갑시켰다"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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