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토지·주택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입력 2019년09월17일 10시0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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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북도는 도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5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50%)·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64만건 1,514억원으로, 전년 9월대비 70억원(4.9%)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755억원, 충주시 211억원, 음성군 155억원 순으로, 단양군이 19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로 집계되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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