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9월18일 10시0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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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투표용지의 기재순서를 바꾸는 경우‘인지심리학의 초두효과(primacy effect)’즉, 선택 대안이 시각적으로 제시될 경우 첫 순위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정보를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해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신상진 의원은,“투표용지에서 후보자명과 소속정당명의 배열순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선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개정안이 기호 1번을 나타내는‘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브이(V)’자 손가락 모양만 기억하고 투표하기 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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