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MBC, 성추문 보도' 첫 재판 "성추문 보도 증거 내놔~~" 치열한 공방

입력 2019년09월18일 16시4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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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어느 부분 허위인지 얘기 안 하고 있어"

[여성종합뉴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8일 오전 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방송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가운데, 첫 재판부터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며 향후 치열한 공방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MBC 측 보도가 허위 주장을 내보냈다고 주장하며 "피고 측은 해당 보도의 근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이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원고에 대한 성폭행 입증 증거 등은 없고 인터뷰만 자료로 제출됐는데, 대부분 익명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근거 정도는 내놔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MBC 측은 "소문을 방영한 것인데 어느 부분이 명확히 허위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라는 내용을 원고 측이 특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격하고 다만 이날 A씨 측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아 A씨 측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


소송 제기 반년여 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날 재판은 약 20분 동안 진행됐고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2017년 8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당시 김씨가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김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A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김씨가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방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3월 "A씨와 MBC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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