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입력 2019년09월19일 11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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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다.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인터넷(서울시 ETAX 시스템), 전용계좌, 현금지급기(CD/ATM), ARS(전용전화 1599-3900),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각종 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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