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민간건축물 자발적 안전관리 이끈다.

입력 2019년09월23일 13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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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지난 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구는 외부전문가와 7개 소관부서로 이루어진 합동반을 꾸려 안전관리가 필요한 15층 이하 소규모 아파트, 중형건축물, 종교·교육시설 등 총 564개소에 대해서 안전등급, 위험도, 경과년수 등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 할 계획이다.


이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안전점검 미실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태조사는 9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280개소를 점검하고, 내년 6월에 완료 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축물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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