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구간, 노조 준법투쟁 에도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입력 2019년09월25일 15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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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를 운영(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오는 26일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의 준법투쟁에도 1단계 운영사(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협력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16일 이후 노사 간 총 12차례에 걸친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주요 쟁점사항인 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조합은 9월 26일 오전 7시부터 준법투쟁을 할 것을 선언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8월 22일) 후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하려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조정중지(9월 6일) 결정이 내려졌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결과 전체 조합원 165명 중 143명 찬성(찬성률 86.7%)에 따라 파업을 결정하였고, 교섭이 예정(9월 27일)되어 있음에도 준법투쟁(9월 26~27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 지하철운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투쟁의 행태는 출입문 취급시간 지연, 병가·연차 등의 과도한 사용 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에서는 9호선 1단계 시행사와 협력하여 관제센터를 통해 정상운행 여부를 관리·감독 및 독려하고 필요시 예비열차를 투입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출입문 취급시간 지연 등 사규 위반사항 발생시 주의 ·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은 25일 기자회견에서 9호선 2·3단계 구간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폐지하고 서울교통공사로 현물출자,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협의 불발시 9월말 서울시청 앞 천막투쟁, 10월초 파업을 예고하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노동자 처우개선은 교섭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지만 민간위탁 운영방식 폐지 등은 임금 및 단체 교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내년 8월까지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임금 및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노조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투쟁행위를 중지하고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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