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19년09월26일 23시4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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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관련 사각지대 없애는 법안발의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쓴 부모들도 10일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해서 최대 2년을 자녀양육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소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단 하루라도 육아휴직이 남아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키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의 본래 취지를 살려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모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해 발의했다.

 

신보라 의원은 “수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고충 속에서도 ‘직장인으로서의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이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정기회 때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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