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분야 감사 결과, 표준계약서 안쓰고 부당특약 강요등...

입력 2014년03월16일 07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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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9호선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 적발

[여성종합뉴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 행위로 시 감사에서 적발,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시가 발주해 책임감리제로 진행하는 하도급 계약 공사 49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2공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따낸 A업체(원도급사)는 B업체와 토공 및 흙막이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하도급사인 B업체는 시 지침을 어기고 2010년 원도급사 및 발주자의 승낙 없이 C업체에 재하도급으로 일감을 맡겼다.

시는 "원도급사 및 책임감리원은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감사 당일(2013년 11월)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책임감리원 등에게 주의를 주고, 관할 시·군·구에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발주사인 서울시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놓고 하도급업체엔 어음을 지급하는가 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이지만 감시해야 할 책임감리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원도급사 등 두개 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물품 구매강제 금지 등)을 삭제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썼으며 계약서에 원도급사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특수조건을 달거나(4개사) 아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원도급사(5개사)들도 적발됐다.

시는 이 업체들을 포함해 하도급 계약 시 '공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하도급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요구해 계약을 맺은 업체(6개사), 책임감리원에게도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사업에선 공사 기간 중 건설기술자가 퇴사한 뒤 인력을 보충하지 않았고, 건설기술자를 허위로 통보하는가 하면 여러 공사에 기술자 한명을 배치한 사례도 발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이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관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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