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거짓광고로 중국서 5만위안 벌금

입력 2014년03월16일 08시10분 정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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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지명특파원]  지난12일 중국 베이징상바오(北京商報)에 따르면, 상하이시 공상부는 오리온의 ‘예감(중국명 슈위엔·薯愿)’ 제품의 ‘트랜스 지방 100% 불포함’이라는 광고 문구에 대해 허위광고 혐의로 5만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제품 100g 중 트랜스지방 양이 0.3g 이하일 경우 ‘함유량 제로(0)’를 표기할 수 있지만 이는 트랜스 지방이 전혀 없다는 것과는 다른 뜻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광고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공상부는 3140건의 허위 광고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2건은 오리온 예감을 비롯해 전형적인 허위광고로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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