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CJ대한통운도 개인정보 유출8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4년03월17일 23시3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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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CJ대한통운도 개인정보 유출8명 불구속 입건인천,CJ대한통운도  개인정보 유출8명 불구속 입건

[여성종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송모씨(32)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누설)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강모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으면 택배기사에게 받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38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검색했다.

송씨는 검색한 개인정보를 의뢰인에게 판매해 713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다른 심부름센터가 개인정보 조회를 하지 못하는 것에 착안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짠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의뢰인들에게 1회에 10만~18만원을 받고 택배회사에서 넘겨받은 택배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택배회사 직원이 택배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조회하려면 일반 컴퓨터에 각종 권한과 인증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하지만 송씨는 택배회사 직원에게 이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CJ대한통운 직원인 강씨는 송씨 등으로부터 260만원을 받고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 권한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택배회사 지점장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확보미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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