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큰 효과 나타나...

입력 2014년03월18일 08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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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8일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공직비리 익명 신고제를 통해 올해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39건으로 이 중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행위를 포함하는 ‘업무처리 부적정’이 120건(5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제 추행,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복무기강 해이’ 신고가 44건(18.4%),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관련이 각각 31건(13.0%), 26건(10.9%)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대상자 유형별로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고가 162건(공무원 137건, 공기업 25건)으로 전체의 67.7%를 국가공무원 관련 신고는 59건(24.7%)에 그쳤다.

안행부 관계자는 “실명 신고 때는 한 해 평균 신고 건수가 10건에 그쳤지만 익명 신고제 도입 이후에는 하루에 평균 2건의 신고가 들어온다”면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로 들어온 내용의 진위 여부는 안행부 자체 감찰 역량을 발휘해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은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공직자로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직 기강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6·4 지방선거에서도 전임 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개입 행위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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