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제역 백신 도축장 검사 강화

입력 2019년11월03일 12시3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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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제역 백신 도축장 검사 강화인천시, 구제역 백신 도축장 검사 강화

[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혈청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부터 2개월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돼지에 대하여 검사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2개월간 연 검사물량의 2배 이상을 검사한다.
 

인천시 유일한 포유류 도축장인 삼성식품(주)으로 출하하는 소, 돼지에 대하여 농가별 검사두수를 확대하며 집중 검사할 계획이며, 전국 도축장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구제역 백신은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염소는 연 2회 일제접종(상반기·하반기), 돼지는 수시접종 및 취약지역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사슴은 연 1회 제각·출산 시기(매년 7~8월)에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10.21.~11.20.) 소·염소 하반기 일제접종 기간이다.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과 접종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도축장·농장 등에서 구제역 혈청 예찰 계획에 따라 혈액을 채취하여 동물 체내에 형성되는 항체 검사를 통해, 농가의 백신접종 항체 수준 및 감염 항체를 확인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감액된다.
 

인천에는 소 사육농가 876농가 23,431두, 돼지는 국내 9~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대부분 살처분·도태되고, 현재 3농가 3,320두가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인천은 2010~2011년, 2015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며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에 따라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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