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소재.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입력 2019년11월04일 17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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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마련....

상정안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했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 본부장(김성수)와 민간위원장(김상식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 공동으로 맡는다.


소부장 기술특위 정부 측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라면서, “소부장 특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속·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상식 민간위원장 또한 “연구계의 좋은 기술과 산업계의 수요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제1회 소부장 특위에는 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②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③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④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안), ⑤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석 현황 및 향후계획(안)은 비공개 논의


먼저, 제1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대책 및 실행계획에 담겨있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마련, △R&D 프로세스 혁신, △연구역량 결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소부장 기술특위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혁신대책 및 실행계획의 진행상황을 소부장 기술특위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특위 산하에는 정책제도실무위와 기술실무위가 설치되어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 하게 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소부장 기술특위의 구성과 기능, 운영방향 등을 담은 제2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도 이날 심의·확정, 제3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은 신속·유연한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을 담았다.
 

우선, 소재·부품 등과 같이 국가적 현안 등으로 정부R&D과제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 중견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과제 선정 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부처에서 R&D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제품·장치·서비스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정부연구개발성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게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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