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자력방호법 끝내 처리 무산

입력 2014년03월22일 01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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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대에 대해 책임론 공방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청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21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잡고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의원 대기령'까지 내리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23일 이전,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국회는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를 앞둔 지난 2011년 12월29일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를 했으며 정부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두 협약의 비준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방송사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현안 법안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해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누리당 간사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관련 여야 간사 접촉 결과를 브리핑하고 "국회가 밥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도록 자초하는 상황에 대해 새로 구성되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성과로 제시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돼 안타깝다"면서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확인해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데만 열중할 뿐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민생법안을 동시 논의하고 처리하자는 요구에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입법 미비이고, 그 책임은 100% 정부·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되는 24일 오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의 양보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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