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금연건물에 흡연구역 지정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4년03월22일 10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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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22일 금연건물에 흡연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흡연시설 설치 등은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흡연자는 흡연을 위해 도로변, 길거리 등으로 내몰리고 있어 금연시설 주변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빈도는 물론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의 정도마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 규모와 시설의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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