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현역장병고충민원처리 앞장

입력 2008년12월22일 11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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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민원 처리제도 운영 2년…군 민원 3,769건 접수.처리

국민권익위,현역장병고충민원처리 앞장국민권익위,현역장병고충민원처리 앞장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지난 2006년 12월 장병들의 사건사고나 고충, 국가유공자 등록, 군 시설물 피해보상 등 다양한 군 관련 민원을 처리해주는 ‘군사민원 처리제도’를 신설해 2년만에 약 3,769건(08. 11월 30일 현재)의 민원을 접수해 등 545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인용해줬다고 밝혔다.(인용률 14.5%, 시정권고,의견표명 152건, 합의해결 393건) 특히, 위의 사례들처럼 현역장병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인용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 31.6%였다. 반면, 요건이 되지 않는 민원인이 국가유공자나 기타 보훈대상자로 등록되기를 원하는 ‘요건 비해당자’ 민원이 많은 ‘보훈’분야는 인용률이 5.9%로 가장 낮았다. “우리 아들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데요. 너무 놀라서 눈물만 나와요.”(→ 아들이 원하는 보직으로 조정후 가해자들 전원 처벌) "실어증(전환장애) 증세로 말을 못하는데도 적절한 치료없이 11개월째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병전역됨) “취사병으로 근무하는데 적성에 안 맞고 일이 너무 많아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보직조정 요청을 했다가 혼날까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 조정) “부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현역일병인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 본인이 원하는 인근 다른 부대로 재배치) 군사민원처리제도 도입후 2년동안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상이등급 조정 요청 등 ‘보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 1,773건, 4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이나 군납품,입찰계약 등 ‘국방행정’ 관련 민원이 821건으로 22%였고, 현역장병의 병영내 일반고충과 장병 사건사고(사망·구타 등) 같은 ‘군사’분야 민원이 총554건으로 약 15%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사민원 처리제도 도입후 2년동안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민원 제기가 어려웠던 현역장병들이 직접 민원을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군 외부기관에서도 군사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군 스스로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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