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근거 마련, 지역경제 활로 열려

입력 2019년11월27일 16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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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근거 마련, 지역경제 활로 열려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근거 마련, 지역경제 활로 열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오는 29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항이 신설됐으며,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조항이 추가돼 수정의결됐다.


송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예산집행 등 곤란을 겪고 있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상생형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의 보이콧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자칫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였지만, 송 의원은 소관 상임위 안건상정부터 법사위까지 고비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설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일자리법과 더불어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2개 법안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의 19개 민생입법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산자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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