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커피배달 여종업원 수면제 맥주 먹인뒤…

입력 2014년03월25일 12시3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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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남 보령경찰서는 25일 다방 여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강간)로 신모(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1시경 보령의 한 모텔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다방 종업원 A(여·46)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맥주에 수면제를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신 씨는 항거불능 상태인 A 씨의 현금 9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약을 탄 맥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신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처방을 받고 약을 산 것으로 드러나  신 씨의 범행 수법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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