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입력 2019년12월02일 08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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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리로3안길 24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앞으로 마포구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소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 및 ‘주정차 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마포소방서가 지정한 마포구 내 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지난 10월말 시작된 공사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지상용, 지하용)을 중심으로 전후 10m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는 올해 소화전 주변에 대한 설치작업을 시작으로 향후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는 안내표지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며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를 고려한 조치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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