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 경찰, 중국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 무더기 '쇠고랑'

입력 2014년03월26일 07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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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내 인출책 정모(19)군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인출책 김모(4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53억7000여만 원을 인출한 뒤 국내 총책이 정해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광고에 현혹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출금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인광고의 경우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국내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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