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외통위 폭력사태관련자고발키로

입력 2008년12월24일 13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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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외통위 폭력사태관련자고발키로국회사무처,외통위 폭력사태관련자고발키로

[여성종합뉴스] 국회사무처는 지난 1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401호) 안팎에서 빚어진 폭력사태와 관련, 문학진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 2인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 보좌직원 등 5인을 어제(23일) 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밝혔다. 

문학진 의원과 이정희 의원은 국회회의장모욕죄(형법 제138조)와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로, 다른 5인은 국회회의장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집단적 폭행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으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함께 쇠망치 쇠지렛대 같은 불법 장비들이 어떻게 의사당 내에 반입되었는지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회의에 의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라고말하고 국회가 회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과 다름 아니다.

이같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회의장모욕죄는 법정모욕죄와 함께 형법(제138조)에 규정되어 있음을강조하고 사법부에서 법정 폭력 사태가 빚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회의 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점을들어 앞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쇠망치 해머 등 불법 장비 반입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에 의거, 현장에서 체포한다고언급했다.

또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의사당 경비강화와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법규 마련 등 각종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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