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본회의장 불법점거 중단 요청

입력 2008년12월26일 12시2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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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본회의장 불법점거 중단 요청국회사무처, 본회의장 불법점거 중단 요청

[여성종합뉴스] 국회공보처는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야당의원으로부터 기습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장 불법점거 경위는 지난 18일부터 국회 본관 3층 국회의장 집무실을 민주당의 각종 회의 및 의원총회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실상 ‘점거’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8시 10분경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시 사용하는 본회의장 출입구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열쇠전문가들을 이용, 이 출입구를 열고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사다리 자전거체인 자물통 등 본회의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건들을 갖고 들어가 사다리와 자전거체인 등을 이용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안에서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각 출입문의 잠금장치 열쇠구멍에 젤형 특수 액체물질을 주입하였고, 현재 이 물질이 굳어져 있어 본회의장 출입관리자인 국회사무처 직원조차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사무처가 관리하는 국가 시설물을 집단적 폭력 행사를 통해 무단 점거했다는 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력 등)’와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형법 제138조의 ‘국회회의장모욕죄’에 해당되고, 사다리 자전거체인 등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들을 무단으로 반입했다는 점에서 국회법 제148조의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현재 특수주거 침입의 경위, 사다리 자전거체인 등 회의방해 물건의 반입 경로, 열쇠 파손 등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팀이 지문감식 등 침입자 확인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 대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함은 물론 불법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 문 의 : 국회공보관실 (☎ 78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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