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올해 ‘생활안전보험’ 3천만원 보상

입력 2019년12월18일 08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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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올해 ‘생활안전보험’ 3천만원 보상 동대문구, 올해 ‘생활안전보험’ 3천만원 보상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대문구는 지난 1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생활안전보험’으로 올 한 해 총 3명(모두 화재 사망)에게 보험금 3천만 원(각 1천만 원씩)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해 12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올 초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이 발생할 시 1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안전담당관(02-2127-4506)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항상 안전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완벽하게 막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비해 우리 구는 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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