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여성 8명 등친 '백수' 징역4년선고

입력 2014년03월30일 10시1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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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30일 여성들을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정관계를 이용해 계속 돈을 뜯어내고, 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절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상당한 재력가로 포장한 김씨는  결혼하자며 접근해 여성들로 부터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등 사기 행각을 벌이며 더 뜯어낼 돈이 없어 보이면  연락을 끊는등 새로운 사기 대상을 물색해가며 2년간 김씨에게 속은 여성은 8명에 달했고, 총 피해액은 8억7천만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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