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작업 본격 돌입…

입력 2019년12월27일 19시2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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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 "지도부 결정하면 속도감 있게 창당"…

연합뉴스 자료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고한 대로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미 실무 작업은 거의 마무리돼 당 지도부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마련되자 "선거제 개악을 입증하겠다"며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이던 지난 24일에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전날(26일) 페이스북 글에서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을 창당하려면 일단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이후 최소 5개의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해 관할 지역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해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한다.

이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면 창당 작업이 마무리된다.
 

실무를 담당한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한국당 지지기반을 고려할 때 창당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창당 절차에 들어가면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당대회 개최 5일 전 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1월 중순경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
 

한국당은 총선 전까지 비례정당의 현역 의원 규모를 불려 정당투표(비례대표 투표) 용지에서 한국당과 같은 '두번째 칸'까지 비례정당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한국당과 비례정당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올바른' 투표를 독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의 기호는 의석 순으로 정해지는데 한국당은 일단 비례정당의 의석을 바른미래당(28석)보다 많은 30석 안팎으로 만들어 원내 3당으로 만들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경우 비례정당은 '기호 3번'을 받게 되지만 '기호 2번'인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기호 2번이 공란이 되면서 비례정당이 두번째 칸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선 캠페인에서 '지역구 투표는 2번, 정당 투표는 2번째 칸'과 같은 구호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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