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육 대형예식장 등 110억 원 어치 판 일당 검거

입력 2014년04월01일 22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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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예식장 유통 관여 정황 수사 확대 파문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육 대형예식장 등 110억 원 어치 판 일당 검거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육 대형예식장 등 110억 원 어치 판 일당 검거

[여성종합뉴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식육포장업체 대표 박모(54)씨 등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소와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륩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두달 전 불량 수입육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청주시 봉명로의 한 식육포장업체를 급습했다.

이 업체 창고 안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무려 621상자, 5.5톤 가량의 수입육과 한우 사골 등이 납품을 앞둔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업체가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수입육을 헐값에 사들여 해동시키 뒤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을 확인하지 못하게 포장만 바꿔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체가 이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수입육 규모는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것만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대형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 80여곳에 110억 원 어치가 넘는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인 박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육은 반품을 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현장에서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분석해 정확한 거래규모 등을 파악하고  박 씨 등이 납품한 대형 예식장 등과의 검은 뒷거래에 수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당일 전량 소비가 가능한 대형 예식장 등을 상대로만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해동된 불법 상태임에도 정상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납품을 받은 예식장 등이 범행을 용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거래업체의 용인이 없다면 불량 수입육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상가로 거래한 뒤 거래업체가 일부를 돌려받는 뒷거래가 있다는 첩보도 있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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