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분양계약서로 200억대 불법대출 건설업자 구속

입력 2014년04월01일 22시3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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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분양계약서로 200억대 불법대출 건설업자 구속가짜 분양계약서로 200억대 불법대출 건설업자 구속

[여성종합뉴스] 아파트 가짜 분양계약서로 수 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등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가짜 분양계약서를 내세워 은행에서 2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건설사 대표 조모(71·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분양계약에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장모(51)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지인을 포함, 111명에게서 명의를 빌려 A건설사가 시공한 인천의 한 아파트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은행에 제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1인당 1억5천만∼2억원씩 은행 두 곳에서 203억여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장씨 등 3명은 조씨 지시를 받고 명의 대여자 모집에 나서 한 사람당 120만∼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0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를 시공했지만 분양률이 저조하자 대출금과 공사비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상 피해자는 은행이지만 명의를 빌려주고 거액의 빚을 떠안은 명의 대여자들도 피해자"라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려고 선뜻 명의를 빌려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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