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둔갑 먹거리 침해사범 단속

입력 2020년01월09일 16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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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등 원산지를 둔갑하여 불법유통하는 먹거리 안전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설 명절 전ㆍ후 완도, 해남, 강진, 장흥군 일대에 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체, 회 센터, 양식장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전염병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축산가공품 등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계절에 따라 국내 생산량이 급변하는 활가리비, 참조기, 돔, 우렁쉥이, 꽁치, 방어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을 집중 단속한다.


김현천 정보과장은 “이번 단속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제수용 수산물 구입시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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