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30대추방 합당

입력 2014년04월03일 08시15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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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찮으신 어머니를 한국에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법원,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30대추방 합당법원,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30대추방 합당

[여성종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군 복무를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현지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처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셔야 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과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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