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설 맞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으로 시민 편의 증진

입력 2020년01월17일 12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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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로 하였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이며, 기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시장) 이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 시간대 탄력적 주차를 허용하였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 주변 허용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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