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석용 횡성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14년04월04일 09시15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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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석용 횡성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강원도, 고석용 횡성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여성종합뉴스/조규천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고석용(68·사진) 횡성군수를 구속했다고 지난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쯤 자신이 집무실에서 직접 작성한 비방 문건을 당시 비서실장인 손모(44)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이모(28)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 군수는 지난해 3월쯤 사업가 심모(44)씨에게 ‘선거 때까지 매달 200만원씩 윤씨를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등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고 군수를 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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