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량식품 단속 '허위·과장광고' 3개월간 382건·729명 검거

입력 2014년04월06일 12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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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19톤 압수

[여성종합뉴스]경찰청이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단속기간 동안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례 382건을 적발해 7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범이 278명(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행위(128명·48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77명·35건) 등 순이었다.

경찰은 또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19톤 상당을 압수, 추가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노인 등을 상대로 낮은 품질이나 값싼 건강식품·의료기기를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이 뛰어난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 사범 단속에 주력해 278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량식품이 잠재한다고 판단,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본격적인 단속활동 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하고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기획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은 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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