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돼지고기 유통기한 변조한 식품포장업자 적발

입력 2014년04월06일 12시3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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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최대 2년까지 늘려 표시한 뒤 판매

[여성종합뉴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이모(52)씨와 황모(51)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통기한 변조에 가담한 또다른 회사의 대표 고모(48)씨와 관리부장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말 구제역 파동시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된 냉동 돼지고기 중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162t을 지난해 초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싼 값에 매입하고선 기한을 1~2년 늘린 뒤 재포장해 팔아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제역 사태로 돼지고기 수입 관세율을 25%에서 0%로 낮추면서 필요 이상으로 수입된 냉동고기 일부가 유통기한 내 소비되지 않고 있던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당관세가 시행된 2011년 당시 돼지고기 수입량은 46만1287t에 달했다. 1년 전(27만6093t)보다 67% 늘어난 양이다.

이때 수입된 돼지고기의 가격이 유통기한에 이르러 1㎏당 900원대까지 떨어지자 이씨는 대기업 A사로부터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162t을 2억1000여만 원어치 사들였다. 당시 시세(1㎏당 약 3100원)로 계산되면 3억원이 훨씬 넘는다.

이씨는 헐 값에 산 돼지고기를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황씨, 고씨와 짜고 49t의 원제품 제조일자를 없애고 유통기한을 1~2년 늘려 재포장한 뒤 팔았다.

또 2013년 5월까지 올해 1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육 19t을 도매상에 팔아넘겨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고  2011년 11월부터 9개월여간 냉동 고기 앞다리 도체를 해동해 부위별 가공한 후 30t 가량을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정씨를 범행에 끌여 들였고, 한 장소에서 가게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면서 축산업자가 보관해야 할 원료수불내역서 등 매입.판매 서류를 모두 폐기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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