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거복지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입력 2020년02월10일 06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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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북구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성북구에서는 2019년 기준 약 7,900가구의 임차가구가 매월 14억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았으며 27가구의 자가 가구가 집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게 되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임차급여와 집수리 지원액도 인상하여 지급한다.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되며 최대지원액이 1인 가구 26.6만원, 2인 가구 30.2만원, 3인 가구 35.9만원, 4인 가구 41.5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4% 인상되었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하며 전년대비 지원액이 약 20% 인상되었다.


구는 많은 구민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와 리플릿 배부 등의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려운 구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나아가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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