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 제동 판결

입력 2014년04월07일 07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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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과정에 흠이 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 판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저층 재건축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결의 과정에 흠이 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예정됐던 일반분양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 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연말에 9500여 채 초대형 규모의 분양에 나서려던 가락시영조합 측의 재건축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4년 주민 83.35%의 동의를 얻고 재건축을 결의했다. 조합은 또 2007년에 면적과 가구 수 등을 일부 바꾼 사업시행계획을 새로 만들어 57.2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윤 씨 등 일부 주민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 면적과 무상 지분이 대폭 감소했다”며 “정관변경에 준하는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해당 계획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흠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씨 등이 승소했지만 2심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가락시영을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 일정이 미뤄질지 주목된다. 조합 측은 지난해 7월 총회를 통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다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해본 결과 예정대로 12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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