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교인 과세' 4월 임시국회 어려워....

입력 2014년04월07일 08시1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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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이 안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강구될 전망이다.

그동안 세금 문제에서 성역으로 남아 있던 종교인을 과세 대상에 동참시켜 최소한의 세금만 걷어 '명분'을 살리되 종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안인 셈이다.

복수의 여.야 정치권 관계자는 "기독교 내에서 (과세 찬성에 대한)입장 정리가 우선이다. 6월 지방선거도 있어 무작정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일부 종교계에선 이미 (과세)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트위터 비방글' 문제로 여전히 공전 중에 있고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오는 14일까지는 자리를 비울 예정이어서 이달 안에 종교인 과세 문제를 물리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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